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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르면 손해 리스트

청년도약계좌 한번에 알아보기 조건부터 신청까지 24년 5월 10일까지

청년도약계좌란?

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으로 정책형 금융상품 총 60개월, 5년에 걸쳐 매월 최소 1천 원에서 최대 70만 원 내에서 계좌주 자유롭게 납입하며 매월 최대 6%의 정기부여금을 지급받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태까지 제공하는 상품. 해당은행이자 / 비과세혜택 / 정부기여금 /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

 

 

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, 지원대상 

- 계좌 가입일 기준 19세~34세 (34세이 이상일 때 제외되는 경우 병영복무기간 최대 6년)

-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. 기존 180%에서 250% 이하로 개선되어 그전보다 더 많은 인원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었다.

-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장자 제외

- 개인소득 및 총급여액 7,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 (종합소득 6,300만 원)

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% (연)
1인 가구 58,344,360
2인 가구 97,802,550
3인 가구 125,841,030
4인 가구 153,632,400
5인 가구 180,375,450
6인 가구 207,210,120
7인 가구 233,417,760

(참고: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%) 진적 과세구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.

 

청년도약계좌 개설 방법

가입신청은 취급은행 앱에서 진행되고 신청 후 약 2주간의 심사가 심사주체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다. (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IBK기업은행, 국민은행, DGB대구은행, BNK부산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BNK경남은행)

은행별 고정금리, 우대금리 등 세부조건 확인하기 -> https://portal.kfb.or.kr/compare/receiving_youth_leap_2.php

 

특별중도해지 조건

1. 생애최초 주택구입 2. 가입자의 퇴식 3. 사업자의 폐업 4. 가입자의 사망 5. 가입자의 해외이주 6. 천재지변 7.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서 두 가지 조건이 추가 8. 혼인 9. 출산 

이 사유에 해당하여 특병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저 적용 및 정부기여금이 지급될 수 있음

 

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(시민금융지원 홈페이지) https://www.kinfa.or.kr/index.do

 

출저 - 서민금융진흥원

 

출저 - 서민금융진흥원

청념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 즉 공공재정지급금으로 제공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 부과